폐광기금 납부기준, 강원랜드 이익금 변경
폐광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유관사업 매출액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통과 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지난 1995년 제정됐다. 해당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특법의 적용시한이 종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바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강원랜드 카지노업과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